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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무죄 '대반전'…안성현, 코인 뒷돈 혐의 벗었다

입력 2026-02-02 16:05   수정 2026-02-02 16:20

암호화폐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골퍼 안성현(45)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1심의 징역 4년 6개월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는 1심에서 명품 시계 2개에 대한 몰수와 함께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 사업가 강종현(44)씨가 특정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며 안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57)에게 각각 30억원과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검찰은 안씨가 상장 청탁 명목으로 현금 수십억 원과 명품 시계, 고급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안성현에게 30억원을 줬다는 강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코인이 상장되기도 전 거액을 제공했다는 진술은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씨가 받은 자금은 코인 투자나 사업 관련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장 청탁금 20억원을 이 대표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강씨를 속여 별도로 자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를 대신해 안씨가 해당 자금을 실제 투자에 사용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명품 시계 수수와 관련한 혐의 역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안씨가 고가 시계 2점과 고급 멤버십 카드를 받은 행위를 배임수재로 봤으나, 재판부는 "해당 시계는 청탁의 대가라기보다는 단순한 증여 또는 공모에 따른 증재"라고 판단해 수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대표에게는 1심 징역 2년에서 감형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가 시계 반환 등 일부 감경 사유를 인정했다. 고가 가방 2점은 몰수됐고, 1152만 원 상당의 추징이 명령됐다.

강씨에게는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씨에 대한 무죄 판결로 인해 증재 금액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모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로도 활동했으며,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안씨 구속 후 성유리는 지난해 4월 홈쇼핑 쇼호스트에 도전하며 방송에 복귀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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