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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발하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가 역린 건드렸나

입력 2026-02-04 16:11   수정 2026-02-04 16:14



미국이 문제를 제기해 온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주요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플랫폼·디지털 규제 입법은 신속히 처리하면서도 대미 투자와 관련한 약속 이행은 지연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통상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대해 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빠르게 통과시켰으면서 정작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은 왜 미루고 있느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정보가 퍼질 경우 온라인 플랫폼이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이 법안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전속결 처리된 반면, 대미 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 규제 영향권에 구글·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쿠팡을 둘러싼 제재 논의까지 맞물리며,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사전 규제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도 지난달 공개한 ‘2026~2030 회계연도 전략계획’에서 외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 제한 입법이 미국 기업과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관세 인상을 다시 압박 수단으로 꺼내든 상황에서 “미국 차별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는 협상 국면을 전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미국은 정부의 해명보다 입법부에서 실제로 어떤 법이 통과됐는지를 더 중시하고 있다”며 “‘오해’라는 설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논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행정부가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시행령이나 행정조치 등 가시적인 대미 투자 실행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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