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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박근혜 대구 사저 가압류…10억원 청구 인용

입력 2026-02-05 07:25   수정 2026-02-05 07:26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채널 운영자 김세의에 의해 가압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세의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 금액은 총 10억원으로 김세의 9억원, 가세연 1억원이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채무자 재산을 미리 동결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임시 절차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가압류 대상인 대구 사저는 지난 2022년 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곳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6㎡(506평), 연면적 712㎡(215평) 규모 주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 매입 과정에서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원의 현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매입 과정에서 가세연이 자금을 빌려준 사실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유 의원은 2023년 7월 21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저 구입 자금 25억원을 가세연 김세의 대표로부터 빌렸고 그중 15억원은 변제했다"며 "남은 10억원은 추후에 정산하려고 한다. 김세의 대표가 여러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들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서 펴낸 책의 인세 등으로 일부 변제하고 남은 부분도 변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가족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세의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입주 후 한 달 만에 15억원을 보내기에 '나머지 10억원도 곧 보내시겠구나' 한 게 무려 4년"이라며 "변제 협의를 위해 내용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두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직전에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도 압류당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확정받은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지 않자 해당 자택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해 공매에 넘겼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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