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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母' 최은순 80억대 빌딩 공매…25억 체납세 징수 돌입

입력 2026-02-05 10:37   수정 2026-02-05 10:46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의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체납 지방세 25억원을 공매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공매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에 최 씨 소유 서울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고했다.

해당 자산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다. 암사역 도보 1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다. 대지면적 368.3㎡, 연면적 1247㎡이며,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이다. 최 씨는 이 건물을 2016년 11월 43억원에 사들였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세 납부 기한을 부여했으나, 최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12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으며, 두 달간의 권리 분석과 현황 조사를 거쳐 이번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나흘간 이뤄지며 일반경쟁 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시작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80억원이다.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24억원이 설정돼 있다. 통상적인 설정 비율을 감안하면 실제 채권액은 약 2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낙찰가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도 체납세 25억원을 충당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낙찰가가 45억원을 초과하면 체납세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공매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통해 80일 만에 1400억원을 추징했다. 고액 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매를 포함한 강제 처분을 통해 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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