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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청구권까지 보장?…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어디까지

입력 2026-02-05 16:51   수정 2026-02-05 17:03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때 매수자의 실거주 요건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국토교통 중소·새싹기업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인이 바로 들어가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와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수 없는 문제는 토허제 규제가 시행될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정부는 세입자 퇴거시점까지 실거주 시한을 늦춰 줄 경우 갭투자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 후 4개월내 입주’ 규정을 고수해 왔다.

지난해 발표한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여,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은 4개월 내 전입해 2년 간 실거주 해야 한다. 정부가 5월9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면서 최대한 많은 매도 물량을 끌어내야 하지만 ‘세입자 퇴거’가 전제 돼야만 매도할 수 있는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부처간에 실거주 유예를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해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남은 임대차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까지 보장할 경우 사실상 갭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사라져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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