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6일 7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및 기타 관련 위험의 추가적인 예방·처리 통지’를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유통과 사용 과정에서 법정화폐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이는 통화주권과 관련이 있다”며 “관계 당국의 적법한 동의 없이는 국내외 어떤 기업·개인도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해외에서 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민간이 해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중앙은행의 화폐발행권을 침해하고 자본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토큰으로 쪼개서 거래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인민은행은 또 이번 통지를 통해 가상자산 금지 기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불법 금융 활동에 속하는 만큼 예외 없이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이다.
해외 기업·개인이 불법으로 중국 내 주체에게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재확인했다. 가상자산은 사용자 신분 확인이나 돈세탁 방지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만큼 사기와 해외 불법 송금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3년 비트코인이 가상상품인 만큼 시장에서 화폐로 유통·사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에는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중국 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모두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인민은행은 “최근 가상자산과 실물자산 토큰화 관련 투기가 발생하면서 경제금융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해 이번 공지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해 감독 정책을 개선하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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