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를 허용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는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경찰·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고도 묵인했고 소방공무원에조차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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