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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2-09 14:50   수정 2026-02-09 15:04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손솔 진보당 의원은 결의안 처리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앞세워서 한국 국회를 직접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다.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며 "우리 국회는 이 기습 선언에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항의 입장을 먼저 표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회 비준'을 촉구하다 특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더는 '비준'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이끌 위원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이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활동 기한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 달 9일 이전 처리될 전망이다.

한국은 앞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10년간 총 3500억 달러(약 512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합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 같은 투자 전반을 관리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을 갖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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