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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금감원에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권한 준다

입력 2026-02-09 16:12   수정 2026-02-09 17:59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에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민간 자율에 맡겨진 현행 구조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이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상 의무화 수순을 밟으며 자본시장에선 찬반 양론의 대립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40조의2 신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평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금융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들과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은 소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주주환원 정책, 과다 임원보수 등의 문제로 저평가된 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은 필수적"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2016년 도입 이후 민간 자율에 맡겨진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다. 경영진 면담·서한 발송 등 기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게 된다. 3차 상법(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성안을 주도한 K자본시장 특위가 지난 3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주요 5대 과제로 선정한 만큼 법안 논의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그간 꾸준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49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주주활동 이행내역을 공시한 곳은 23곳(9.23%)에 불과했다.

다만 의무화 방안이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잖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수탁자가 어떤 활동을 할지는 전적으로 기관의 선택 사항"라며 "권리가 의무로 작용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내놓으며 이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위원회 중심의 이행점검 방안을 내세운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중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반영 점수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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