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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박스녀, 징역형 집행유예 추가…이번엔 마약 혐의

입력 2026-02-10 12:00   수정 2026-02-10 12:01

일명 '압구정 박스녀'로 불리며 공연음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20대 여성이 마약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추가로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이수, 184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해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 의약품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을 두 차례, 케타민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다른 종류의 마약을 다시 취급한 점은 중대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마약 구매 목적이 투약 외에 다른 용도로 추정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구멍이 뚫린 상자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행인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해당 사건은 쌍방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당시 행위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며 이른바 '콘텐츠 실험'이라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공연음란죄로 판단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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