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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안 준다

입력 2026-02-10 17:28   수정 2026-02-11 01:1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특례 상한을 현행 법정 한도의 1.2배에서 최대 1.3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9·7 대책을 지원하는 입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정비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5건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문진석 의원안)은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한해 용적률 특례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의 법적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인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공 시행사는 최대 520%의 특례를 받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간 정비사업에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민간 시행사에도 용적률 특례를 주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김은혜 의원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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