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팀장급 조직원 안모씨(32)에게 징역 14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도 팀장급인 조모씨(30)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60만원을 내렸다. 두 재판부는 같은 날 동일 혐의로 재판받은 일반 조직원 9명에게는 징역 6~11년과 추징금 900만~12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로맨스 스캠 등 보이스피싱 전문 사기팀을 꾸려 피해자 700여 명에게서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징역 5년 이상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재판부는 “연고 없는 태국으로 건너가 불법임을 인식하고도 가담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이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