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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일' 복무까지…"송민호, 102일 무단 결근" 공소장 적시

입력 2026-02-12 10:48   수정 2026-02-12 10:59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총 102일을 결근한 것으로 판단해 공소장에 기재했다.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무단 결근해 복무를 이탈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복무한다. 복무 기간 1년 9개월 동안 실제 출근 일수는 약 430일로 추산된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전체 복무일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복무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탈 일수는 하루에 그쳤지만,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둔 2024년 11월에는 14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4년 7월에는 근무 예정일 23일 가운데 19일을 출근하지 않았고, 4일만 복무했다.

검찰은 복무 관리 담당자였던 A씨가 이 같은 무단 이탈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이를 승인하고 정상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결재한 혐의를 받는다. 잔여 연가와 병가를 임의로 처리한 정황도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2023년 5월 29일 송민호에게 "내일은 내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5월 31일에 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A 씨는 송민호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부에 적시했다. 5월 29일은 송민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이 사진과 함께 여동생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시점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송치된 뒤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 GPS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당초 경찰이 송치한 범죄 사실 외 추가 무단 결근 정황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송민호와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송민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복무 이탈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병가 사용은 복무 이전부터 이어진 치료의 연장선이며, 그 외 휴가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첫 공판은 당초 3월 24일로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4월 21일로 조정됐다. 심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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