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9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총 64건이다. 연간 기소 건수는 매년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법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11건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22건, 2024년 43건으로 해마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의 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불기소를 포함한 최종 처분 건수는 2022년 11건(불기소 0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9월까지 79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찰에 접수된 중대재해 사건 누적 245건 중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176건(71.8%)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원에서 잇달아 확정 판결이 나오고 있다.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고, 대표이사도 이를 인지했다면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대부분이다. ‘중대재해 1호 기소’ 사건으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두성산업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표 천모 씨는 독성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에어컨 세척제에 포함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천씨가 받은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할 계획이 명시된 점을 근거로 “구체적인 함량까지는 몰랐더라도 최소한 첨가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도 기소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장은 사고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아 기소부터 선고까지 빠르게 결론 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1호 50인 미만 사업장 사건’으로 알려진 대구시 조경공사업체 A사는 2025년 2월 기소돼 불과 두 달 만인 4월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