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영상=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석PD / 편집=윤신애PD</i>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점을 핵심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했다. 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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