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131.28
2.31%)
코스닥
1,154.00
(6.71
0.5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트럼프, 새로운 관세 '전세계 10%' 행정명령…"24일 발효"

입력 2026-02-21 11:33   수정 2026-02-21 17:18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과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인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농민·제조업체들의 이익이 되도록 무역 관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수입품에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라 도입되는 10% 관세는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적용 기한은 150일(약 5개월)이다. 무역법이 적용하는 최대 기한은 150일, 최고 관세율은 15%다. 원래 무역법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심각한 무역 적자를 이유로 이같은 일시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트럼프 정부는 이와 관계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모두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일단 시간을 벌면서 '플랜 B'에 해당하는 품목관세와 무역법 301조 등을 이용한 관세 등을 정비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번 관세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과 통화 주조 등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제품과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와 같은 필수 의료 관계 품목은 제외된다. 승용차와 특정 경트럭, 중대형 차량, 버스 관련 부품, 항공우주 제품도 빠진다. 자동차는 자동차 관세라는 품목관세가 아직 유효한 점과 가격 상승시 소비자의 비난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공우주 관련 분야는 지금까지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물품과 부품,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대상국인 멕시코·캐나다산 제품 등도 임시 관세에서 배제됐다.

아울러 미국에서 재배·채굴·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 수입 식료품도 관세 제외 품목에 망라됐다.

특히 소고기와 토마토 같은 일부 수입품들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자들의 물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 관세 조치에서도 제외했던 품목들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제301조 권한을 사용해 미국의 상거래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 및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관세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리쇼어링(생산기지의 본국 복귀)을 촉진하며 생산비용을 낮추고, 임금을 높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도구로서 지속해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