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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끼리 반도체기밀 공유도 처벌"

입력 2026-02-23 17:35   수정 2026-02-24 00:58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를 별개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이 무죄로 본 일부 쟁점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유진테크 직원 방모씨 등 두 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김씨 등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 핵심 기술을 빼돌려 별도의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서로 넘겨주거나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기도 했다.

1·2심은 NAS 서버에 기밀을 올려 유출한 행위에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김씨에게 징역 6년, 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기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누설’ 및 ‘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범 간 기밀 공유도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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