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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광주전남 통합법 처리…충남대전·대구경북 제외

입력 2026-02-24 15:24   수정 2026-02-24 20:46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함께 상정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법은 야당 반발 등을 사유로 보류됐다.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이같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핵심으로,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이 높지 않고 대구·경북은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이 있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통합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을 나와 "(특별법은) 졸속으로 추진됐으며 주민 의사 수렴도 없고 인구수나 각 지역 예산 규모에 비춰 예산을 주는 구조도 아니다"며 "법안 내용을 봐도 광주·전남은 많은 조항이 일종의 강제 규정이지만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법안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의회가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 정수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의 세력 근거인 호남에 '예산 폭탄' 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상정으로부터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이 내달 3일까지"라며 "처리가 시급한 행정통합법을 비롯해 사법개혁안, 3차 상법,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등 주요 법안을 이때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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