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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통합대학 지원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의결

입력 2026-02-24 15:12   수정 2026-02-24 15:14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다음 달 출범을 앞둔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남해대 등 통합대학의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통합대학의 명칭과 직제 변경 사항이 반영됐다.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도 담겼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한 사례다. 국립목포대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제시,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선정됐다.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는 창원국가산단을 뒷받침하는 '케이(K)-방산(D)·원전(N)·스마트제조(A) 연구중심대학' 혁신 모델로, 이 역시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선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통합은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통합대학들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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