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이날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인 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계획엔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배당성향·이익배당금액 등이 포함된다. 다만 배당 관련 실적 외에 공시에 포함할 내용이나 분량 등은 상장사가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과 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 목표 등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약식 공시도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대1 공시 컨설팅과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고배당기업의 공시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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