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은 전남과 광주 행정구역을 합치고,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 및 교육 자치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고, 차관급(현재는 차관보급)으로 격상된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이 높지 않고 대구·경북은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이 있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행정통합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냐”며 “내용도 보면 전남광주만 유일하게 좋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을 차별했다.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함께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법과 충남대전통합법은 다음달 3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작아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3차 상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서 처리가 늦어졌다. 정치권에서는 3월 초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처리가 시급한 행정통합법을 비롯해 사법개혁안, 3차 상법,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등 주요 법안을 이때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쓴 글을 통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이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슬기/이시은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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