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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수도 요금 100만원 이상 체납 235명…"강력 징수"

입력 2026-02-24 08:24   수정 2026-02-24 08:25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100만원 이상 상수도 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총 15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 중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35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42.2%인 6억5천8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역 사업소별로 '직원 개인별 징수 책임제'를 운영해 징수에 나선다.

특히 상습적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와 함께 재산 압류 등 행정 처분을 병행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상수원 수질 관리, 노후 관로 교체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쓰인다"며 "고의로 사용료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체납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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