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총 15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 중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35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42.2%인 6억5천8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역 사업소별로 '직원 개인별 징수 책임제'를 운영해 징수에 나선다.
특히 상습적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와 함께 재산 압류 등 행정 처분을 병행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상수원 수질 관리, 노후 관로 교체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쓰인다"며 "고의로 사용료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체납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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