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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 '490억원' 자금세탁 총책…1심 불복 "징역 8년 부당"

입력 2026-02-26 14:05   수정 2026-02-26 14:07



캄보디아 등 해외 범죄 조직들이 다수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범죄수익금 490억원을 세탁한 40대 자금세탁 총책이 법정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46)를 포함해 징역 2년 6개월~3년을 선고받은 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종결했다.

검사는 이날 "피고인들 범행으로 캄보디아 등 국내외 범죄조직이 벌어들인 수익이 세탁됐다"며 "범행의 완성이라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행을 벌인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해외 범죄조직이 송금한 약 49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각종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주식 리딩 투자 사기 등으로 얻은 범죄 자금을 세탁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해외 범죄조직이 투자 사기 등으로 번 수익금을 여러 단계의 계좌 이체를 거쳐 대포 계좌로 건네받았다. 이후 이들은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이를 현금화하고, 이 돈으로 다시 암호화폐를 구입해 범죄조직에 송금했다.

1심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돼 추적이 어렵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일반 시민인 피해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A 씨는 국내 자금세탁 과정을 총괄적으로 통제하는 인물로, 그 책임이 대단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의 실형 선고에 피고인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4월 16일에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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