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20대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 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고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 외모를 칭찬하고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까지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피해가 심각할뿐더러 수사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난 점 등을 들어 "모든 정상(사정·상황)을 엄중히 살펴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씨의 사진이 다수 공개돼 있던 인스타그램 계정은 전날 정오를 전후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긴급 체포된 지 약 2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지 6일 만이다.
경찰은 계정을 비공개 전환한다 해도 수사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확보 자료를 토대로 문자메시지와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접촉한 남성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 중 2명은 사망했고 1명은 치료받고 회복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확인해 추가 피해를 조사 중이다. 당시 30대 남성은 사망자들이 발생한 모텔과 수백미터 떨어진 한 노래주점에서 의식을 잃은 정황이 있다. 당시 경찰에 신고한 당사자는 김 씨였다. 그는 "오늘 처음 본 남성이라 집 주소를 모르는데 술에 취해 쓰러졌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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