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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3-01 21:00   수정 2026-03-02 00:32

국민투표법과 아동수당법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당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3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하루 한 건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서 일괄 처리됐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에서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투표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담겼다.

이 법안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급물살을 탔다. 국민투표는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 시에만 이뤄진다.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 법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아동수당법은 2030년까지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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