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에서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투표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담겼다.
이 법안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급물살을 탔다. 국민투표는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 시에만 이뤄진다.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 법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아동수당법은 2030년까지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