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11월 쿠팡, 네이버,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인조가죽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친환경을 표방한 부당 광고가 53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말한다.
가장 많은 유형은 상품명 자체에 친환경 이미지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였다. 전체 적발 사례의 67.9%(36건)가 상품명에 ‘에코레더’ 등의 표현을 썼다. 이어 광고 문구에 ‘환경친화적’ 등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18.9%(10건), 제품 정보에 에코레더라고 표시한 게 11.3%(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 광고를 게재한 사업자는 27곳이었다. 이들은 인조가죽 제품이 동물을 죽이지 않는 소재라는 점을 내세워 에코레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인조가죽이 대부분 석유화학 기반 소재로 제조돼 친환경 소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또 해당 사업자들에게 표시·광고를 시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적발된 광고는 모두 삭제 또는 수정 조치됐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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