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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인조, 모텔로 30명 유인해 4억원 뜯어냈다

입력 2026-03-06 18:56   수정 2026-03-06 18:57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6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와 B씨(30·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할 요소가 크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에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감형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억5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잠이 든 척 연기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실제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성 2명을 상대로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서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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