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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세관 "당장 관세 환급 못한다"

입력 2026-03-08 18:21   수정 2026-03-09 00:41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연방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의 환급 명령을 당장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대신 관세를 환급해주기 위한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브랜던 로드 CBP 무역정책·프로그램 국장은 지난 6일 미국국제무역법원(USCIT)에 낸 문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세를 환급받으려는)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IEEPA를 이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하급심인 USCIT로 돌아왔다. 리처드 이턴 USCIT 수석판사는 이달 4일 그간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고, CBP에 불법 관세 처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CBP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환급 요청을 처리할 시스템을 45일 이내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턴 판사는 이에 따라 환급 명령을 일시 정지하고 12일까지 이행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CBP에 요청했다.

문서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수입업체 33만 곳이 5300만 건 이상 통관 신고를 했으며, 총 환급 대상 관세 납부액은 1660억달러(약 246조4500억원)에 이른다. 일단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까다로워진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고 314일 후에 관세 납부가 확정된다. 확정되기 전에 기업이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공식 항의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

CBP는 이 문서에서 수입품 및 관세 납부 추적 시스템(ACE)에 새로운 기능을 개발한 뒤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별로 환급하는 대신 수입업체별로 환급금과 이자를 통합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ACE를 45일 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USCIT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환급을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5년간 다툴 것”이라고 위협했다. 1심에 해당하는 USCIT 명령 내용을 다시 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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