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34·LA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김용희·조은아) 심리로 열린 양 모 씨(29)와 용 모 씨(41)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징역 4년,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양씨 측 변호인은 "3억원 공갈 부분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손흥민을 언급하며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있어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용씨 역시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 사죄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내고, 지난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을 두려워해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 관계인 용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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