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예상된 수순"이라면서도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익을 최대화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 USTR과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고, 그렇게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USTR은 11일(현지시간)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 두 가지 이유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이 포함됐다.
여 본부장은 "공급과잉 관련 조사는 한국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16개국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강제노동에 대해서도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과는 별개의 301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정부 목표는 기존에 미국이 합의한 무역 딜(deal)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일단 무역법 122조로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나라에 부과한 것은 301조는 일반적인 경우 1년 내지 수개월간 사건 조사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조사 기간인 4∼5개월의 공백을 5개월 동안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는 122조를 통해 메우려는 것으로,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를 통해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USTR 대표와 제가 만나 협의할 때도 미국 정부는 모든 국가와 했던 합의를 지키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301조 조사에도 한미 간 합의했던 이익 균형이 유지되고 우리의 수출에 있어 주요 경쟁국에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와 쿠팡 관련 사안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쿠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USTR 대표와 만나 협의할 때 쿠팡 관련 사안도 논의했고, 한국인 80%에 이르는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이고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중인데 301조 적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어제 USTR로부터 공식적인 협의 요청을 받았다"면서 "서면 의견 제출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업계와 잘 협의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