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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부서가 수사"

입력 2026-03-12 14:46   수정 2026-03-12 15:25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실상 결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 접수 34일 만에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권에선 당시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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