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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상가 관리비 사라진다

입력 2026-03-17 17:43   수정 2026-03-18 00:18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구체적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5월 12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 근거 없이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상가 입주자나 임차인의 엄청난 원성을 사는 사안”이라며 건물주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편법 전가하는 행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수수료, 폐기물 수수료, 보험료 등 14개 항목으로 내역을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 상가는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해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상가는 임대인이 항목별 세부 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임차인에게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고지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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