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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너지 등 원활한 공급위해 "존스법 60일 유예"

입력 2026-03-19 00:05   수정 2026-03-19 00:17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으로 불안해진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100년간 시행된 미국의 해운법인 존스법(Jones Act)을 6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외국 국적의 선박이 미국 연안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운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고, 선박 건조에 대한 규제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떼문에 한국 조선업에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향후 존스법 완화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존스법의 일시적 적용 중단으로 석유, 천연가스, 비료, 석탄과 같은 필수 자원이 60일간 미국 항구로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스법은 지난 1920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서명해 제정된 법률이다. 미국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규정한 강력한 보호주의 법이다.

이번 유예로 외국 국적의 선박이 한시적으로 미국 연안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유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가솔린 가격을 갤런당 5~10센트 낮추는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치는 운항에 대한 규제 완화로 선박 건조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 등 외국의 조선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존스법으로 인해 한국 조선사들은 미국 연안 운송용 선박을 수출할 수 없었다. 미국의 군당국과 전문가들도 존스법의 선박 건조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중국의 국적 상선수가 7천척을 넘는 반면 미국은 200척 미만이며 선박 건조 시설 자체도 적다. 선박 건조 능력이 뛰어난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으로 미국 조선업을 살리려면 선박을 미국밖에서도 만들 수 있게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AP)'을 발표하면서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체결한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점진적으로 미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되, 그 이전 단계에서 계약 물량의 일부를 자국에서 먼저 건조하는 ‘브리지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한시적 존스법 유예로 미국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졌다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존스법 자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건조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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