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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0돈 털고 12시간 도주…공항서 붙잡힌 20대

입력 2026-03-20 17:29   수정 2026-03-20 17:30


새벽 시간 금은방을 털고 해외로 도주하려던 20대가 공항 출국장에서 검거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20일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수원 장안구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과 골드바 등 약 200돈, 시가 2억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현장에 접근한 뒤 망치로 유리문을 깨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인근 다른 금은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추적해 사건 발생 약 12시간 만인 오후 4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일부 귀금속과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물 처분 후 해외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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