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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베란다 노렸다"…4000만원 훔친 아파트 주민 붙잡혀

입력 2026-03-22 10:17   수정 2026-03-22 10:18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인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가구에 침입해 돌반지와 현금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A씨는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서 해당 아파트 주민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다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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