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대선 이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택시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행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했다.
A씨는 이동 중 택시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질문했고, B씨가 답하지 않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한 뒤에도 B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A씨의 폭행은 이어졌다.
상황을 피하기 위해 A씨가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자 B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끄려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다치게 했다.
A씨는 또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흔들고,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걷어차 택시를 일부 부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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