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의존증 50대, 술 취해 치료 동기 살해…2심도 징역 15년

입력 2026-03-25 23:17   수정 2026-03-25 23:18


알코올의존증 치료 동기를 술에 취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한 주택에서 흉기로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전날에 이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대구에 있는 한 알코올중독 치료시설에서 함께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이로 확인됐다.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은 서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는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B씨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폭력 범죄를 포함해 다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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