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천 헌금 1억'…강선우·김경 재판행

입력 2026-03-27 17:43   수정 2026-03-27 23:48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27일 강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배임증재 및 부정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강 의원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에 나서 사건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피의자 간 대질조사를 포함해 20회 이상 직접 조사를 하고 1억원이 건네진 호텔을 현장 검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을 재구성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관계 실체를 밝혀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는 배제했다. 공천 과정에서 돈이 오간 배경을 공무가 아니라 정당 내부의 ‘당무’로 판단한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금품 수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구속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강 의원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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