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비닐봉투 재료 '나프타' 수출 전면 제한

입력 2026-03-27 18:26   수정 2026-03-27 18:27


관세청이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27일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생산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고, 수입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는 방식의 매점매석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업체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 범위에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부 기준은 31일 이상 50일 이하 0.5%, 51일 이상 80일 이하 1%, 81일 이상 110일 이하 1.5%, 110일 초과 시 2%이며, 최대 500만 원 한도다.

또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관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기존에 허용되던 선상수출신고는 수출 제한 기간 동안 한시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27일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될 경우 조기 종료 가능하다.

관세청은 "나프타는 국내 기초 산업의 핵심 원료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업계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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