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29일 12:0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분식회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코스피200 상장사의 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과 감사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9일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상장법인 등 17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심사 대상은 10곳 증가했다.
금감원은 현재 20년에 달하는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감리 주기를 10년으로 줄이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직과 인력 확보를 추진하는 등 회계 리스크 관리의 선제성을 높일 계획이다.
회계부정에 가담한 인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부정 회계를 주도한 회사 관계자의 임원 선임 및 재임 제한을 추진한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사의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검토한다. 아울러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해 조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4대 중점 심사 회계이슈로 ▲투자자 약정 ▲전환사채(CB) 발행 및 투자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등을 선정했다. CB 발행이나 복잡한 금융 약정을 활용해 재무 상태를 왜곡할 소지가 있는 기업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계기업에 대한 감시망도 좁힌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근접하거나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한 기업 등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집중 모니터링해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과거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와 회계부정이 제보된 회사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내부회계관리제 감리 대상도 자산 1000억~5000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확대한다. 해당 구간은 상장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피조치자의 방어권 강화와 고의·중과실 등 위반동기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수위도 높아진다. 금감원은 대형 회계법인 내부에 독립적인 경영진 견제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 현황 공시를 확대해 감사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회계법인 감리 시에는 규모와 품질관리 수준, 감사 투입 시간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한다. 부실 감사가 적발될 경우 기존의 등록 취소나 지정 제외 점수 부과 외에도 업무정지, 경고·주의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심사·감리 프로세스를 선진화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등 글로벌 공조 체계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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