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비 찾으려다가"…'2m 음주운전' 50대 무죄 받은 이유

입력 2026-03-29 13:27   수정 2026-03-29 13:28


2m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조수석 쪽에 있는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기 위해 몸을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고 기어가 주행 기어로 변경됐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어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대리 기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함께 거주하는 지인 B씨가 차량 밖에 있었기 때문에 B씨를 두고 갈 이유 역시 없었다"며 "당시 차량이 움직인 속도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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