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녹취 속 “주·종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발언과 “법정까지 유지될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대목을 들어 공판에서 유지될 진술을 염두에 둔 방향 제시라고 보고 있다. 서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화영 가족과 지인에 대한 수사 확대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동시에,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뇌물 사건 무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종범 기소에 따른 감경, 보석 석방까지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이 있었다”며 “플리바게닝(검사와 피고인이 형량 등을 협의하는 절차)보다 더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녹취 해석이 완전히 거꾸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통화 시점인 6월 19일은 이화영이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이후”라며 “변호인 측이 ‘종범으로 빼달라’ ‘감경해달라’고 먼저 요구했고, 그에 따른 법리 구조를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인데 정작 그 부분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개된 녹취에는 내 발언만 있고 변호인 측 요구는 빠져 있다”고 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등 당시 사건을 지휘한 수원지검 지휘부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자백 이후 변호인 측이 뇌물 혐의 변경과 종범 기소, 보석 등을 요구해 왔으며 검찰은 법리상 불가하다고 설명했을 뿐 이를 먼저 제안하거나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누가 먼저 제의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검사가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허위 진술을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당근을 제시했다면 그 자체가 총체적인 불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가 녹취 공개를 예고했다. 전용기 의원은 “핵심 부분을 공개한 것”이라며 “추가 녹취는 국정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전체 녹취는 5~6시간 분량인데 극히 일부만 발췌해 맥락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정치검찰 조작 기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조특위는 31일 증인·참고인 채택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 기관 보고, 9일 현장조사를 한다. 이어 14일과 28일 청문회를 거쳐 30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 등 관련자 고발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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