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 임시공휴일에 운영위 없이 휴업 가능해진다

입력 2026-04-06 15:25   수정 2026-04-06 15:26

앞으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유치원과 학교가 휴업일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유치원과 초·중등·특수학교가 해당일을 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별도의 운영위원회 개최 없이도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에도 학교행사는 물론 시험 실시 등을 위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었으며 수업은 실시할 수 없었다.

같은 날 의결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장이 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체계성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 성과"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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