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공문을 전국 단위 농·축협에 보냈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말보다 가계대출 잔액이 1% 넘게 증가한 단위 농·축협이다.
가계대출 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곳은 대출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서민 금융상품,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등 민생 관련 대출도 예외로 인정된다.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1%)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부 목표치 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때까지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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