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거 사건에도 적용' 집단소송법이 온다

입력 2026-04-07 17:49   수정 2026-04-13 17:01

더불어민주당이 산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법을 이달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첫 집단소송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소송 소급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사태가 국내 산업 전반을 무제한 소송의 사정권에 몰아넣는 ‘입법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우선 처리 법안에 들어 있다”며 “지난해 12월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은 2004년 법이 제정돼 증권 관련 피해에 적용되고 있다. 이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이 집단소송법 전면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쿠팡 사태가 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3300만 명 규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집단소송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례없는 대규모 피해에도 현행 개별 소송 체계의 한계로 충분한 구제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자 이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에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쿠팡 사고의 파장이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는 13개 집단소송법이 발의돼 있다. 이 중 정부안으로 알려진 박균택 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일반 불법행위, 개인정보 침해, 제조물 책임 등 기업 활동 전반으로 대폭 확대했다.

산업계를 긴장하게 하는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이다. 여당이 중점 추진 중인 박 의원안은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쿠팡은 물론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 과거 대규모 피해 사건까지 집단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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