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 수사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박 검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법왜곡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신원 미상의 고발인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 회유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직접 수사 대상인 박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며 법왜곡 혐의를 '관련 범죄'로 묶어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고발을 접수한 뒤 내란죄로 수사 범위를 넓힌 것과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왜곡죄 단독 수사 가능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 수사 대상(형법 122~133조)에 신설된 법왜곡죄(123조의2)가 문언상 포함되지만, 판례와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단계에서 수사권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19일 '법왜곡죄 고발 1호'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해 직접 수사 가능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