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정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홍보물은 정 후보가 지난 4일 블로그에 ‘당심과 민심은 모두 정원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다. ‘모름’과 ‘무응답’을 제외한 뒤 백분율로 재환산한 수치를 표기했는데, 이를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부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한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민주당 경선 투표와 동일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모름’과 ‘무응답’을 제외한 것”이라며 “재환산으로 순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모든 후보 득표율이 동일 비율로 늘어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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