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으로 시속 182km 밟은 아이돌

입력 2026-04-09 08:42   수정 2026-04-09 08:43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9일 오후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남태현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시속 100km 이상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 직후 남태현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남태현은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사건 발생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1월에도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2009년 중3 때 연습생 생활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가수로 살아왔다. 일반적인 삶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포장하며 살아왔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되돌아보니 그것은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라며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부를 얻기도 했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제가 그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과거 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있어 본인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성실하게 협조했다"라며 "마약류와 관련한 범행의 정황도 없었지만 본인의 소변과 모발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조사에도 응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의 행보로 인한 사회적인 낙인으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탄을 받아 생활이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현재는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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