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 9일 당일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도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9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은 원래대로 5월 9일로 유지하지만, 해당 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 허가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과 적용 배제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해당 방안이 허용된 것이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까지 양도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각각 9월 9일,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늘어나면서 지역별로 처리 속도가 다르고, 심사 소요 기간(15영업일) 등을 고려했을 때 5월 9일 전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달 중순 이후에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다음 달 초까지 허가 여부가 나올지 불확실한 점을 고려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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