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네 밀던 친구, 2억 줘야"…놀이터서 무슨 일이

입력 2026-04-11 11:44   수정 2026-04-11 11:53

놀이터에서 친구가 탄 그네를 거칠게 밀어 중상을 입힌 20대가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그네를 밀었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20대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2억1700만원 가운데 1억9600만원을 B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20년 12월4일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 A씨가 타고 있던 그네를 네 차례 세게 밀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그넷줄을 놓치면서 공중에서 떨어졌다.

사고 충격은 컸다. A씨는 허리를 크게 다쳐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았다. 치료 뒤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B씨는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며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책임도 일부 반영됐다. 법원은 A씨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은 데다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전체 책임 가운데 10%를 A씨에게 돌렸다.

B씨는 이와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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